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론 상담자께서 회사의 단순고용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거래처의 부도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에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채무회수가 불가능하였던 경우와 같이, 상담자께서 채권회수에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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