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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그 효력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이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언의 효력은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지정행위 또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님은 그 땅을 임의로 혼자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이 염려되면 상속분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땅에 대하여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그 효력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이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언의 효력은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지정행위 또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님은 그 땅을 임의로 혼자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이 염려되면 상속분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땅에 대하여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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