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은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생활을 오래하였더라도 사실혼으로서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더라도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신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법률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며, 사실혼파탄원인이 일방에게 있다면 상대배우자는 위지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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