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상 전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전세계약에 대해서 1.주택에 입주하고 2.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있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를 갖추었다면 그것이 담보보다 날짜가 이르다면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 때 상담자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부터 4개월 이상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은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2.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 때 첨부서류는
⃘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명서사본
⃘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종료사실을 증명할 서면
⃘ 점유개시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전입일자, 건물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것
⃘ 건물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것
⃘ 부동산목록을 부동한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과 일치시킬 것
⃘ 별지 부동한 표시용지-별지로6장을 첨부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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