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버지께서 간병인이셨던 분과 재혼을 하신다면, 아버지의 친자녀들과 간병인과는 계모자관계가 됩니다. 계모자 관계는 현행법상(1991년1.1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 법정혈족관계가 아니고 인척관계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법적인 부양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974조 3호). 그러나 계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해서 받은 부양료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아버지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지불해야 합니다. 그 부양료의 쓰임이 아버지와 계모가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후에는 계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동거하지 않는 이상). 새어머니의 친자녀들이 1차적인 부양의무(부모와 자녀간)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후 계모와 생계를 같이 하다가 계모가 병이 나셨을 경우에는 병구완을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비 및 부양비에 관하여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살다가 계모가 병이 난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무를 수는 있지만 법적인 부양책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상담자의 형제들(2남4녀)와 재혼하신 어머니가 아버지명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상속분은 형제들 각각은 2/15이고, 새어머니는 3/15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아버지재산에 관하여  상속분할방법의 지정 및 지정위탁 등을 하신다면 사후에도 유언서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습니다. 보훈연금의 경우에는 새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것이고, 아버지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 직계비속에게 분할하여 상속한다는 내용 등을 유언으로 정해 놓으신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사후에 새어머니는 유언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상속분의 1/2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전의 새어머니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지만, 상속개시이후(사망후)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구신 재산은 아버지만이 처분의 자유가 있으십니다. 자유의 의사에 의한 유언만이 적법한 효력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법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산소를 포함한 아버지의 묘토가 될 땅이 법규정내의 범위라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게 되므로 상담자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새어머니 될 분이 전남편과 이혼을 했더라도 그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어머니 사후의 상속인은 그 친자녀가 됩니다. 이혼으로 일가창립을 하여 호적에 새어머니만이 등재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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