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사실혼관계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법상의 사실혼관계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없이 남녀가 일시적인 동거를 하다 헤어진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남녀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해소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자분이 어떠한 죄로 고소한다고 하는지 자세히 보완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담자가 혼인의 의사도 없으면서 혼인을 빙자하여 여자분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속여서 동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담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사실의 내용이라면, 여자분의 차의 미반환 및 동의없는 카드대출에 관하여는 법적인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는 소유자 아닌 자가 임의로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도난신고를 하면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용절도 등의 형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라고 준 카드라 할지라도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카드명의자의 동의없이 대출을 받는 경우, 즉 명의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명의자의 인감으로 대리권없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남녀관계의 해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두 분이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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