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그 효력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이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언의 효력은 없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지정행위 또한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님은 그 땅을 임의로 혼자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이 염려되면 상속분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땅에 대하여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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