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으신 듯한데, 구상금을 다툼 없이 변제할 생각이라면 원고(채권자)와 구상금 변제와 동시에 소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내용을 증거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라면(예컨대 원고가 구상금을 받고도 소취하를 하지 않아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공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상금지급일에 소를 제기한 관할 법원에 동행하시어 소취하서를 접수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