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넘 고민을 많이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 친구는 2001년에 룸에서 일할때, 숙소로 방문판매 하면서 옷을 파는 사람 들 한테 옷을 사고 대금은 주고 싶을때 조금씩 변제 하는 걸로 하고 총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일을 그만두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가,연락이 되어서 사정이 안되서 나중에 변제를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을 방문하여 돈을 대신 변제 해달라고 하자, 그 친구언니가, 본인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해서 그 친구랑 통화를 해서 내가 달달이 얼마씩 갚겠노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여태까지 언니가 갚은 줄 알고 있다가,  그 친구사는 지서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출두 했더니,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다는 것입니다. 대구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변제금이 200만원정도 라고 하는데, 합의하면 고소취하가 가능한지요, 아님 변제하고도 형을 살아야 하는지, 그 친구는 초범이거는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