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2000년도 경에 어머니가 연금통장으로 동생들 보험료을 30만원을 인출하여 주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 형수가 어머니보고 연금통장을 보자고 하여 보였더니 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동생들 보험료로 썼냐고하면서 통장을 압수했답니다.그리고 얼마 후 형은 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답니다.이유는 자기네가 어머니앞으로 연금을 넣었으니 관리한다는 명분 및 돈이 다른곳으로 쓰여진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한테 못 쓰게 한다는차원에서.
그것까지는 그래도 묻어두고 가도되겠지요?
06년도 현재 어머니는 저희집에서 6개월째있습니다.
큰며느리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지못한다고 하여 형제들이 2월달에 아버님제사때 모여 의논한 결과 어머니을 시내에 방을 얻어서 편하게 해 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꾸 방얻는것을 미루고 있어서 저 나름데로 괴씸하여 형에대한 어머니에 대한 소원한 부분을 찾던 중 연금통장을 어떻게 하면 어머니앞으로 해줄까 고민하다 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어머니본인확인을 하고 연금이 우체국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계좌번호을 가르쳐 달라고하여 우체국에서 비밀번호을 바꾸고 통장을 발급받아서 내용을 확인하는 중 연금에서 매달 45.976원이 삼성화재로 자동이체됨을 발견하고 직원한테 문의하였더니 삼성화재에 알아보라하여서 주민등록번호을 가르쳐주고 확인 결과 조카(형수 아들)앞으로 보험이 매달 자동으로 이체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찌 이런일이 발생. 연금 통장도 우체국것이 아니고 농협 통장인데 본인의 동의없이 우체국으로 통장이 변경 되었으며(의문)또한 본인의 동의없이 조카앞으로 어머님의 연금으로 개인보험(돈을 인출)할 수있으며.어머니는 자기가 연금을 넣은것이 아니니까주었다고 합니다.공문서 위조 및 개인 공금횡령/절도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어머니 위상을 높여 주기위해서라도 고개을 못들게 하여주고 싶습니다.
4월 4일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식목일이나 한식때 형을 만나서 해결을 할 사항입니다.어머니 방얻어주면 없는 것으로 할것이고 못 얻는다하면 법대로 처리할려고합니다.부탁합니다.추신 :형수씨는 남의 돈을 본인 동의없이 마음데로 인출해도 되고 본인은 쓰고 싶어도 통장이없어 못쓰는 가슴아픈 사연입니다.그리고 통장 돈도 팔십여만원 인출하여 쓴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