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는 한남자와 살은지 3년정도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혼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나들을 통해서 안지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지금껏 살면서 폭행과 폭언도 많이 했지만 이혼 경력도 있고 해서 참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혼도 알았겠다 노골적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끌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조그이라도 보상을 받을까 해서 혼인빙자죄로 소송을 해보려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주거지가와 주소가 살면서 계속 같이 되어있는것도 증거가 될까요.  또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간호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것도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