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추석담날 신랑이 여자랑 바람이나서 집을나갔습니다.

11월 어느날 새벽5시에 들어왔다가 오후5시에 다시나가서 연락이 안되다

몇일전에 한번만났습니다. 이혼해달라고했더니 안해준다고하네요.

어머님앞으로되있던 아파트에서살다가 신랑이 집나가고 한달정도쯤 있다

가 딸과 전 서울로왔습니다.

친정에서 기거하며살다가 딸아이 유치원보조금때문에 오늘 전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신랑한테는 한다고 말만하고 제 임의대로 옮긴거에대해

나중에 이혼소송을 할때 문제가 되는가싶어서요..

또 궁금한거는 이혼을 안해줄경우와 위자료나 양육비

문제가 궁금한데요...집을 구해줄때 어머님이 저희명의로 안해주시고

어머님명의로 하시더라구요.. 결혼한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랑이 회사생활 1년정도 배달직 3개월정도 나머지는 거의 놀고먹

다해서 모아논 재산이라고는  한푼도없습니다.

거기다 지금도 하는일없이 지내나봐요.. 양육비를 줄형편도 안되보이던데

좋은방법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