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협의 이혼의사의 의미에 대하여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판 1993. 6.11, 93므171)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보증문제로 인하여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하나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이혼협의당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혼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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