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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즉 양자와 양부모가 될 사람과의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69조) 이를 대락입양이라고 합니다.

성년여부를 불문하고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870조1항) 이는 대락입양도 마찬가지이며 대락입양에 있어 친권자의 대락권과 민법 제870조의 부모의 동의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친권이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있다면 입양에 대한 대락권은 전배우자의 권리이나 상담자 본인은 여전히 자녀의 부로서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동의 없는 입양은 민법 제884조 1호의 입양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 제870조 위반으로 인한 입양취소는 동의권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직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셨다면 가정법원에 입양취소의 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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