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법률효과의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완해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무엇보다도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연령 및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혼관련하여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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