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10년차가 되어갑니다. 합의이혼후 두자녀는 친권자 아빠로 지정이 되었고 아이들도 아빠가 데리고 키운다고 하더니 할머니한테만 맡겨놓고 밖으로 돈 다고해서 아이들을 내가 키울테니 주라고하면서 양육비도 삼십만원씩 주라고 했다. 그당시에는 자기도 키울능력도 안되고 아이들도 엄마가 절실히 필요하다는걸 느꼈는지 흔쾌히 대답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처음에 몇달은 양육비를 잘주더니 차츰시간이 갈수록 돈액수도 적어지면서 아예 보내줄생각도 안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때문에 그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어서 전화로 몇번하다가 나도 지쳐 그만하게 되었다.  
알고보니 여자가 있어 지금은 둘사이에 아들하나를 낳고 살고있고 명절때나 제사때면 우리애들을 기억하고 보면 좀 학원비라도 보내겠지해서 보냈는데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친권자가 아빠로 되어있는데 그걸 저로 변경하고 싶은데 그사람은 합의를 안해줄것 같다.
아빠라고 해봤자 중1,초6인데도 전화한통화도 없구 양육비도 전혀 보내주는게 없고 단지 호적에 아빠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살고있다.
애들한테 한번은 양육비도 안보내주고 그러니 아빠한테 가서 살아라고 하니 큰딸이 만약 보내면 자긴 집나갈거라구. 아들도 엄마하고 산다고 자기
입장을 강하게 표했다. 만약 친권자변경을 법으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