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폭행사건에서 정황상 분명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느 일방이 다른 타방에게 고소하는 경우, 그 타방도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관계에서 진실된 것이라면, 소송진행절차에서 진단서 등 상해와 관련 자료 및 선배, 병원, 학교 등의 직간접적인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신고한 자는 무고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맞고소가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일방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 무고의 죄까지 책임이 부과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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