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은 지 20년쯤 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워낙 노후 된 아파트였고 처음부터 외벽이 갈라진 것은 알고 있었으나
저희는 일단 내부수리를 빨리 마쳐야 했고 외벽의 수리는 언제든 관리소 측에 말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일러가 터져 공사를 하던 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외벽이 갈라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관리소장은 외벽을 수리하는 분과 같이 상태를 확인하고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관리소장이 외벽이 갈라진 것은 저희 집의 내부수리 때문이라는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동의 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관리소 측과 입주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전면적인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입주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과 함께 소송을 걸겠다고 공고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쪽 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