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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라고 해도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제3자와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부이게 금전을 차용해주시고 고용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대차관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시므로 이제라도 형부분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를 증거로 채무불이행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승소를 하신다해도 변제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변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실제로 형부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형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신 후 사업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라고 해도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제3자와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부이게 금전을 차용해주시고 고용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대차관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시므로 이제라도 형부분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를 증거로 채무불이행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승소를 하신다해도 변제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변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실제로 형부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형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신 후 사업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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