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당사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명의도용으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선배분이 상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배가 상담자의 명의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명의자인 상담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린 휴대전화요금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즉 이동전화업체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므로 실제 사용자에게 사용요금을 받으라고 항변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상담자와 선배간에 명의를 빌려주고 이에 대한 책임은 명의차용자인 선배가 지겠다는 약정을 하셨으므로 상담자가 대신 낸 전화요금에 대하여 선배에게 구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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