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학교에서 동급생이 저의 교복바지를 빌리고 제 자리에 놓았다고 하나 저는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바지가 확인되지 않아 분실된 바지를 찾을 시간을 며칠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결국 찾지 못했고, 저는 바지 값인 6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이미 쓰던 비지였으므로 중고가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지 궁금하며 만약 실제로 법적으로 중고가를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바지를 빌린지는 한달 반정도 지났고 바지가 없어진 지를 안 것은 한달 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기숙사 학교인지라 그 학생이 말한 "자리" 는 그 학생이 표현하길 "네 잠자리 주변의 땅"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바지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저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은 세명이서 같이 쓰며 침대와 책상이 일체형이고 "너 자리 주변의 땅"의 기준은 매우 모호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교복바지를 빌린 동급생이 질의자의 물품을 승낙없이 무단 사용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때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대법원 1999. 7. 9. 99도857),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복바지의 가격과 중고가격, 그리고 이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정확한 시세와 물품의 훼손정도, 그에 따른 가격책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은 양지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