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동급생이 저의 교복바지를 빌리고 제 자리에 놓았다고 하나 저는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바지가 확인되지 않아 분실된 바지를 찾을 시간을 며칠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결국 찾지 못했고, 저는 바지 값인 6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이미 쓰던 비지였으므로 중고가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지 궁금하며 만약 실제로 법적으로 중고가를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바지를 빌린지는 한달 반정도 지났고 바지가 없어진 지를 안 것은 한달 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기숙사 학교인지라 그 학생이 말한 "자리" 는 그 학생이 표현하길 "네 잠자리 주변의 땅"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바지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저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은 세명이서 같이 쓰며 침대와 책상이 일체형이고 "너 자리 주변의 땅"의 기준은 매우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