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개가 1주일전에 사람을 물었습니다.  제가 개 목줄을 찬상태로 안고 있었는데

저희 개가 오토바이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때 제가 줄을 놓쳐버려서 개가 오토바이에 달려들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을 (허벅지 부분) 물었습니다.

상처가 심해보여서 제가 바로 그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해드리고 다행히 꼬매거나 입원할 정도의 상처는 아니여서 다음날 병원에 같이 오기로 하고  제 전화번호 신분증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저희 개는 광견병 주사는 다 맞힌 상태구요 (매년 맞췄고 중국에서 1년전에 데려와서 광견병 항체 확인증도 있습니다.)


다음날에는 그분과 제가 시간이 안맞아서 병원은 혼자가시기로 하고 제가 병원비는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만나자하셔서 남편이 일주일동안 베트남으로 가있는 상황이라 1주일 후에 만나기로 하고  혼자 통원 치료를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1주일이 지나고 어제 남편과 같이 만났는데요.

제가 상처가 어느정도인지도 모르고 개한테 물렸을때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도 하고 합의금?은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했더니

하루 일당 17만원 * 6일, 그리고 흉터 남는 거 때문에 50만원 해서 150만원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도배하시는 분인데 다리가 당겨서 일을 하실수가 없어서 다른사람한테 일당 줘가면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분 일당 지급한거 영수증이나 계좌송금한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간이 과세자라서 그런 건 없다고 하시네요..


남편이 상처를 봤는데요 새끼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상처에 딱지가 앉아있다고 하는데 흉터는 남을꺼 같은데 일 못할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진단서는 못봤구요. 7일동안 통원치료 하신 영수증은 제가 병원비 합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일을 못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보상해드려야하는데 어떤 입증 자료도 없는데 무조건 달라는대로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흉터 때문에 50만원 달라고 하신건 수술 견적을 받으신건 아니고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해서 나온 금액 같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흉터수술은 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솔직히 저희개를 제대로 간수 못한 제 잘못이라 이게 맞냐 아니냐 따지는것도 죄송스럽긴 한데요...

솔직히 생각보다 큰 액수에 좀 당황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