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저희개가 1주일전에 사람을 물었습니다. 제가 개 목줄을 찬상태로 안고 있었는데
저희 개가 오토바이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때 제가 줄을 놓쳐버려서 개가 오토바이에 달려들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을 (허벅지 부분) 물었습니다.
상처가 심해보여서 제가 바로 그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해드리고 다행히 꼬매거나 입원할 정도의 상처는 아니여서 다음날 병원에 같이 오기로 하고 제 전화번호 신분증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저희 개는 광견병 주사는 다 맞힌 상태구요 (매년 맞췄고 중국에서 1년전에 데려와서 광견병 항체 확인증도 있습니다.)
다음날에는 그분과 제가 시간이 안맞아서 병원은 혼자가시기로 하고 제가 병원비는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만나자하셔서 남편이 일주일동안 베트남으로 가있는 상황이라 1주일 후에 만나기로 하고 혼자 통원 치료를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1주일이 지나고 어제 남편과 같이 만났는데요.
제가 상처가 어느정도인지도 모르고 개한테 물렸을때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도 하고 합의금?은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했더니
하루 일당 17만원 * 6일, 그리고 흉터 남는 거 때문에 50만원 해서 150만원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도배하시는 분인데 다리가 당겨서 일을 하실수가 없어서 다른사람한테 일당 줘가면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분 일당 지급한거 영수증이나 계좌송금한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간이 과세자라서 그런 건 없다고 하시네요..
남편이 상처를 봤는데요 새끼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상처에 딱지가 앉아있다고 하는데 흉터는 남을꺼 같은데 일 못할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진단서는 못봤구요. 7일동안 통원치료 하신 영수증은 제가 병원비 합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일을 못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보상해드려야하는데 어떤 입증 자료도 없는데 무조건 달라는대로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흉터 때문에 50만원 달라고 하신건 수술 견적을 받으신건 아니고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해서 나온 금액 같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흉터수술은 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솔직히 저희개를 제대로 간수 못한 제 잘못이라 이게 맞냐 아니냐 따지는것도 죄송스럽긴 한데요...
솔직히 생각보다 큰 액수에 좀 당황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고, 다른 실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759조 제1항).
질의자가 줄을 놓치셨다 하셨는데 이를 동물의 관리자로서 관리소홀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만약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는,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사안인지라 지면으로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시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협상을 하시는 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