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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38살 남자구요
7년전 9살 아래인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14년 12월에 합의 이혼 했어요
둘이 2년간 직장 생활하다가 아내가 계약직이 끝나고 집에서 일년간 쉬다가
가게를 하고 싶다고해서 신용 대출로 1억을 대출받아 4천만원 권리금을 주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되서 불이나고 다시 인테리어 하면서 추가 대출을 했어요
그리고 3~4년 살다가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구요
가게 하면서 아내 이름으로 사채로 자기도 빚이 1억이고
전 은행권에 1억 3천이 있고 카드 연체금 4천정도 있더라구요
장인, 장모가 쓴 카드라는데 제 카드를 가지고 살림을 살은거 같았어요
금전적인건 다 아내에게 맡기고 관심을 안갖어서
정확하게 왜 이런 빚이 생긴지는 몰라요
이혼후 결혼전 4천만원 빚이 있었다는 말도 들리고
지금 아내는 친구와 동업으로 바를 한다고하고
가게는 처가집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장모는 지금도 맛사지 받으며 잘 살고 있다는 말이 들리니
억울하고 미쳐 버릴거 같아요
전 월급 받아서 개인회생으로 거의 돈이 나가고
5년동안 빚 청산하면 43살인데
법적으로 소송을해서 얼마나 생길지 궁금하고요
혼자 이런 저런 생각을하면 억울함에 죽이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어디에 어떻게 상담해야할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빚을 갚아야하는 귀하의 상황이 많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이혼을 하실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없이 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채무분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계속해서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혼하게 된 것에 아내분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을 하실 때 재산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협의를 하셨는지, 아내의 카드빚은 생활비를 대신하여 쓴 것인지 등의 자세한 사정에 대해 방문하셔서 자세히 상담을 하시면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 되지만 ,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귀하 자신이시니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귀하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귀하의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 지 이성적으로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는 직접 상담원에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귀하에게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면접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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