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대항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항력에 대한 판례에서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97다43468)
그러나 또 다른 판례에서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판례(대법원 1996.1.26. 선고95다30338)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대항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항력에 대한 판례에서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97다43468)
그러나 또 다른 판례에서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판례(대법원 1996.1.26. 선고95다30338)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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