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고, 전세계약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님과 동생과 함께 있었는데, 일관련으로 제가 주민등록이전을 해야합니다.

몇 달동안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이후 다시 원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전의 확정일자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