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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부모님이혼때문에여쭤볼께잇습니다.
지금아버지는가출상태이구요.
아마도박때문인거같습니다.
어렷을때부터 도박으로인해 엄마와자식들을버리고
나가기일수고
돈도많이날렷습니다.
돈다날리고는 미안하다며들어와서
용서해달라고..도박때문에자식들버리고나가는게
셀수없습니다.
그때마다어머니는 마음이여리셔서
매번용서해?Z구요.
한3년잠잠하게착실하게 사나싶었는데
이번에또통장을들고집을나갔습니다.
제가내년에결혼하는데..식만올리면되이렇게제뒤통수를치면서 집을나갓습니다.
어머니도이제더는안되겟다며 이혼을하시겟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론 이상황에서는재판이혼이가능하다고하시는데
1.이혼서류접수는어머니가직접가셔접수를하야하나요?
어머니께서 작성하고 제가대신접수해도되나요?
2.이혼절차에대해서자세히알고싶습니다.
제가알기론아버지가없어도 언니와제가
아버지가도박햇다고 증인서도 이혼할수있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부모님이혼때문에여쭤볼께잇습니다.
지금아버지는가출상태이구요.
아마도박때문인거같습니다.
어렷을때부터 도박으로인해 엄마와자식들을버리고
나가기일수고
돈도많이날렷습니다.
돈다날리고는 미안하다며들어와서
용서해달라고..도박때문에자식들버리고나가는게
셀수없습니다.
그때마다어머니는 마음이여리셔서
매번용서해?Z구요.
한3년잠잠하게착실하게 사나싶었는데
이번에또통장을들고집을나갔습니다.
제가내년에결혼하는데..식만올리면되이렇게제뒤통수를치면서 집을나갓습니다.
어머니도이제더는안되겟다며 이혼을하시겟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론 이상황에서는재판이혼이가능하다고하시는데
1.이혼서류접수는어머니가직접가셔접수를하야하나요?
어머니께서 작성하고 제가대신접수해도되나요?
2.이혼절차에대해서자세히알고싶습니다.
제가알기론아버지가없어도 언니와제가
아버지가도박햇다고 증인서도 이혼할수있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 분이 가출한 상태로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또는 그 직계존속)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도박의 정도에 차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도박이 상습 또는 중독의 상태로서 재산을 탕진하여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혼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2조 제2항)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공통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의 1,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당사자의 주소, 거소, 최후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이혼 서류의 접수는 어머니가 직접 가서 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편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