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께서 돌아가신 이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하신 사정은 없으신지요? 그렇지 않고 상속에 단순승인이 이루어졌다면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채무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채무가 상속되었다면 상속인인 귀하와 자녀에게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이고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데 중간에 중단되었다면 아직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만약 주채무자인 친구 회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연대채무 역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작성하신 글 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의 소멸시효과 완성되었는데도 귀하께서 변제 통지서를 보고 변제를 하신다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미리 변제하지 마시고, 주채무자와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신 이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을 하신 사정은 없으신지요? 그렇지 않고 상속에 단순승인이 이루어졌다면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채무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채무가 상속되었다면 상속인인 귀하와 자녀에게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이고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데 중간에 중단되었다면 아직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만약 주채무자인 친구 회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연대채무 역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작성하신 글 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의 소멸시효과 완성되었는데도 귀하께서 변제 통지서를 보고 변제를 하신다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미리 변제하지 마시고, 주채무자와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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