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1996년 이전에 친구회사에 대해 은행에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6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는 이민을 갔고, 법원에서 통지를 받은 적도 없는데 요즘 저희 딸이 한국에서 거주 하면서

지금에 와서 변제를 하라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의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