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3/13일이 만료일이여서 현재 전제집을 계속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이곳저곳 돌아보던중 1/30일 오후5시경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는 부동산에 와서


계약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이 현재 집에 없으니 가계약금을 걸고 2/2일에 계약을 하자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입금시키라며 집주인 계좌를 보내주었고 즉시 가계약금 입금해준후


부동산에서 입금확인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1일날 오후에 뜬금없이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본인이 그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한다며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흰 가계약금도 완료한 상태이고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시간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만기일도 다가오고있고 전세집 구하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집주인의 행실에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계약금의 2배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또한 가계약금 다시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