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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님에게는 원래 아들이 한 명 있었고, 재혼을 하신 상태에서 또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세 명(아들 둘, 재혼하신 부인)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막내 아들이 미성년자라서 저에게 법정대리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생기는 의무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막내 아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 역할은 특별대리인이 되는 것인가요?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이 다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혼한 부인은 재혼을 통해 낳게 된 아들의 친권자가 되므로 그 아들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재혼한 부인과 재혼을 통해 낳게 된 아들 모두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공동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높이는 동시에 재혼을 통해 낳게 된 아들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아들의 상속분을 낮추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 법률행위는 친권자의 이익과 직접 연관되어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그 선임심판의 취지에 따라 정하여집니다. 다만, 특별대리인은 특정의 행위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므로 심판에서는 특별대리인이 대리할 이해상반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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