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님에게는 원래 아들이 한 명 있었고, 재혼을 하신 상태에서 또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세 명(아들 둘, 재혼하신 부인)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막내 아들이 미성년자라서 저에게 법정대리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생기는 의무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막내 아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 역할은 특별대리인이 되는 것인가요? 법정대리인과 특별대리인이 다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