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살고있는 오피스텔이

2년계약을 하고싶었는데

부동산에서 1년 계약을 유도해서

1년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값이 오를대로 올라서 더 오르진않을거라는

부동산 말은 거짓이였고 만기가 되어가니 전세금 증액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1년 계약을 했지만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동안 살수있게 보장이 된다고 했던거같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1년새 천만원이라는 전세금은 너무 갑작스러운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