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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시골 땅때문에 문의 좀 드립니다.
시골땅을 팔아야 될이 있어서 명의를 확인했더니...전체 면적중에 일부가 분활되어 있는데..그 땅 명의가 다르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조상 땅찾기 운동으로 그분 명의가 됬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우리 땅으로 알고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물론 지금은 도시로 올라와서 다른분이 농사를 짓고 선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땅을 매입하고 동네는 옆동네지만 아시는분이라 명의 이전을 안해놓은것 같습니다..
워낙 옛날이고 시골이라 그런일이 종종 있는데..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다가
올해 땅팔일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분께 연락드려 사정을 얘기했더니..법대로 하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보아 할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땅을 사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땅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상태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혹은 상속인)는 이른바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증명하여 매수인이었음이 밝혀진다면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의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더라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매수인으로서 등기이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아버지께서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한편, 3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이전등기 전에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등기명의자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때로부터 다시 20년의 시효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명의자가 바뀌었던 2008년 당시에 아직 20년의 점유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등기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등기 매수인’임을 주장하는 것이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증명이 관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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