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땅때문에 문의 좀 드립니다.


시골땅을 팔아야 될이 있어서 명의를 확인했더니...전체 면적중에 일부가 분활되어 있는데..그 땅 명의가 다르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조상 땅찾기 운동으로 그분 명의가 됬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우리 땅으로 알고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물론 지금은 도시로 올라와서 다른분이 농사를 짓고 선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땅을 매입하고 동네는 옆동네지만 아시는분이라 명의 이전을 안해놓은것 같습니다..


워낙 옛날이고 시골이라 그런일이 종종 있는데..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다가 


올해 땅팔일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분께 연락드려 사정을 얘기했더니..법대로 하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