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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두딸과 외국에서 살고있고,
2015년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면서 모든 연락이 끈기고 생활비도 끈기고,
2016년 사라진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며 천육백 정도의 돈을 다 갚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으면 갚겠다고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후 두아이을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소송을 했고, 거의 1년만에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라지고 없는 상황에서 이혼판결도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선고는 위자료 천만원을 주라고 나왔지만, 남편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찾을 길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읿자가 나머지 천 육백에 대한 변제을 요구하고 나오는데, 제가 여유가 없으니 갚아주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사라진 남편의 책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외국에 있기에 남편을 찾기위해 한국을 들어갈 형편도 안됩니다.
세입자가 법적 책임을 지운다고 하는데, 이런것들 때문에 잠을 이룰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저도 두딸과 근근이 살고 있기에 당장 갚을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사라진 전 남편은 찾을 길이 없고, 이모든 것을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것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
문의듭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대인)가 귀하인 경우 전 남편의 책임으로 할 수 없고, 귀하가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전 남편인 경우에는 귀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전 남편의 채무가 일상가사의 채무가 아닌 이상 귀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귀하가 전 남편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은 전 남편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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