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내용도 모른체, 남편사망후, 아들들과의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읍니다.
1년전인데요, 내용을 보니 8가지 항목중에 외국인여성은 전세보증금 5500만원중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상속함으로서 모든 상속권한을 포기한다, 아들에 대한 부채 2400만원을 우선변제한다, 등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여성은 전혀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서류에 사인했네요,,
방법은 없을 까요,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라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4,500만 원을 상속받기로 협의한 것인데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라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4,500만 원을 상속받기로 협의한 것인데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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