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하신지 10년정도 됐는데 양수금 소장이 와서 한정승인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공제후 남은 적극재산은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변론기일 일자가 다가 오는데, 그 전에 한정승인결정문과 신문공고한거에 대해 미리 준비서면으로 보내놓으려고하는데,
준비서면 양식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대략적인 예시라도 알 수 없을까요?
그리고 준비서면 보낼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요구하면 어려울까요?
아니면 각자 부담으로 적어야 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사이트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준비서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시던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시던지 상관없습니다. 소송비용은 과실비율에 따라 판사님이 결정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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