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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9월2일 곱창집에서 딸이 손등에 화상을입엇습니다
아기의자가 아니고 일반 원형의자였는데 아기가 뒤돌아서 내려오다 바닥이 미끄러운탓에 의자가밀리면서 아기가 흔들거리는 의자위에서 잡는다는것을 불판을 잡아 손등에 화상을입엇습니다(발이 땅에 닿지않앗어요)제가 잠깐 한눈판사이ㅠ
바로 응급처치하고 같이 있던일행이 화상밴드를사와 붙이고 응급실로갓더니 화상전문병원으로가라해서 강남에있는 전문병원으로 옮겻습니다 3도화상 진단받앗구요 식당에 전화하니 식당보험으로 처리해주겟다하여 심사를거쳣으나 엄마과실이 크다고 보상을 하나도 받지못하엿습니다 제가 한눈판 잘못도잇다는거 압니다 근데 식당잘못은 하나도없는건가요? 백프로 제 과실인가요?
아기의자없엇고,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말도 없엇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잘 치료가 되었는지요? 쾌유를 빕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식당측의 잘못도 있어 보이나, 저희가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저희기관이 판단기관이 아니므로 실제 식당측의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식당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선 식당측과 협의를 해 보시고, 식당측에서 보상을 전혀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때 소송여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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