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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결혼하여 자녀 1명(아들)이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었고 상속절차와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공동명의 1/2지분), 금융자산, 보험료 등을 모두 합산해도 5억이 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배우자간 상속은 5억이하에 대해서는 신고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해서 행복해하던 제 아내의 이름을 등기에서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살고 있다는 의미로 공동명의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과태료가 많이 나오니 상속등기를 하라고 하네요.
1.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상속등기, 단독명의)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상속등기, 단독명의)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 되나요?
소유권 이전(상속등기, 단독명의)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매도할 때 문제가 되나요?
3. 단독명의로 상속등기(소유권 이전)를 하려면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는게 맞나요?
4. 1가구 1주택이라서 취득가액의 0.96%(취득세+지방교육세)만 납부하나요?
올 3월에 구매했을 때 취득가액의 2.2%(취득세+지방교육세)를 납부했는데 상속 받았을때 또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 등기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상속세가 면제를 받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6개월 이후 직권으로 세금 납부 고지서와 별도로 과태료가 붙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매도 등 처분 시에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인 아들의 특별대리인 선임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셔서 상속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취득세와 과태료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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