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저는 43세의 남성으로 2011년 결혼하여 2014년에 협의 이혼 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한번도 빠짐없이 지불 하였고, 면접교섭권도 출장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 하고 성실히 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이엄마가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 키우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별도의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는 아이 엄마가 친권,양육권 변경에 동의 한 상태 기고, 저도 별도의 양육비를 받지 않는것에 대하여 동의 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양식과 필요한 서류등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종래에는 부부 간에 양육권 및 친권 협의가 이뤄지면 신고만으로 간단하게 양육권과 친권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변경이 수시로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 바,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법원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양육자의 경우에는 협의로도 가능하나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시게 되는 이상 대부분 공통된 서류를 요하고 있으므로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첨부해 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고, 양식 내에 표기된 첨부서류가 필요서류들이므로 이를 확인하셔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었다면 이러한 내용도 필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