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김포시  대곶면에 상가를  임대해서  건축사무실을  운영중 입니다.작년  11월8일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200월세30입니다  2015.3.23일에 사업자등록을내고  운영을하던중  8월에  갑자기 2016.2월까지  비워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권리금과  영업보상   이사비용을  얘기했지만  임대인은  이사비용100만원에   나가라는데  아니면 2년 계약   채우고   나가라네요.  너무 억울하네요. 대로변  조립식  단층  건물인데요 신축을  한다는데  이럴꺼면   세를  놓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투자한   시간과  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12년만에  사업자내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스트레스로  한달째  잠도  못자고  죽고싶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