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개월전 법원에서 수년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대출채무로 인해 상속자인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년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아무런 재산이 없는 줄 알고 다른 상속 절차를  하지않았고요

이번일로인해서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알게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다는 답변서를 내고 얼마전에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는데요

법원에서 할머니 대출에  관한 소송에 10/30일 참석하라고  날라왔더라구요

법원에가서 한정승인 수리되었다는 판결문과 신문을 보여주기만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 미리 한정승인 수리되었다는 답변서를 다시 보내야되는건지

어떻게 진행을 해여할지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법원에서 날라온 문서에 재판에서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사건번호를 쓰라는데

한정승인 판결문이랑 신문공고한거에 사건번호만 써서간다음에

판사님한테 한정승인 수리받았다고 말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준비를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ㅠ

일단 한정승인 수리받았으니 채무를 다 갚지않아도 되는건 맞는거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