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직접 한정승인하고 청산을 하려니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요.

질문을 여러 개 드립니다.


[현재까지]

여기저기 물어 물어

1. 한정승인결정

2. 신문공고

3.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신문공고, 내용증명 보낸지 2달이 넘어 청산을 하려합니다.

재산은 금전 수십만원과 자동차 (망인의 지분 99%, 상속인이 아닌 지인 지분 1%) 1대가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1.채권자에게 나눠 줄 채권액의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신청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추후 내용증명 후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다시 받은 채권계산서도 있어

   금액이 다릅니다.

   망인의 사망일이 기준일인지 아니면 청산일이 기준이 되는지요?


2. 자동차의 처리에 대해서는 채권자들과 상의를 해 볼 생각인데,

    만일 한정승인자인 제가 시가에 해당하는 자동차 금액을 채권자에게 주고

   차를 인수하고 싶을 때 자동차 시가는 보통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자동차 중고판매사이트등에서 금액을 산출하면 보통 채권자들이 동의하는지요?


3. 만일, 채권자들이 차량 처분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법원 통해 경매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망인의 지분이 100%가 아닌 이런 경우에도 청산을 위한 자동차경매를 받아주는지요?


질문이 너무 많고 깁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