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소인이고 피의자는 오늘 저의 금전 채권에 대해 징역8월 집유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채권은 총 8천만원에서 현재 5천5백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고 처명의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로 2009년도 처음 입주했을당시부터 피의자의 처명의 전세로 입주하였고.

저에게는 2011년도 2012년도에 금전을 빌렸으며 2013년도에 피의자가 제 3자에게 돈삼천만원을

빌려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 돈은 갚지도 않은채 집분양받기위해 빌린돈은 3개월후 바로 갚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의자 처명의 아파트이지만 피의자가 제 3자에게 돈 삼천만원을 빌려서 분양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피의자 처명의 아파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의는 비록 처명의지만 분명히 피의자 돈 삼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명의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처는 2009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직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나 피의자 처 둘중 누구를 상대로 먼저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