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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소인이고 피의자는 오늘 저의 금전 채권에 대해 징역8월 집유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채권은 총 8천만원에서 현재 5천5백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고 처명의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로 2009년도 처음 입주했을당시부터 피의자의 처명의 전세로 입주하였고.
저에게는 2011년도 2012년도에 금전을 빌렸으며 2013년도에 피의자가 제 3자에게 돈삼천만원을
빌려 분양을 받았습니다. 제 돈은 갚지도 않은채 집분양받기위해 빌린돈은 3개월후 바로 갚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의자 처명의 아파트이지만 피의자가 제 3자에게 돈 삼천만원을 빌려서 분양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피의자 처명의 아파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의는 비록 처명의지만 분명히 피의자 돈 삼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명의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처는 2009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직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나 피의자 처 둘중 누구를 상대로 먼저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09년 임대아파트 처음 입주 시부터 피의자의 처 명의 전세로 입주하였고, 2013년도에 피의자가 제 3자에게 돈 삼천만원을 빌려 처 명의로 분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 받은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누구의 재산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009년부터 처가 무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구입자금에 처의 기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여부를 검토하기는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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