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함 등의 방식으로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타인의 우편이나 문서, 도화를 개봉하면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의 우편이나 문서 등을 열어 보려고 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개봉되어 있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비밀침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유효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한 이후이더라도 합의를 할 경우에는 고소 취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부모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하여 비밀침해죄 고소가 가능한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직계존속은 친부모만을 의미하고 계부모를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계모에 대한 고소는 가능하지만, 수사 절차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공연성, ②사실 또는 허위의 적시, ③타인의 사회적 명예 훼손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연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새어머니께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사, 법원에 말한 정도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의 요건을 성립하지 못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봉함 등의 방식으로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타인의 우편이나 문서, 도화를 개봉하면 비밀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의 우편이나 문서 등을 열어 보려고 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개봉되어 있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비밀침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유효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한 이후이더라도 합의를 할 경우에는 고소 취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부모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하여 비밀침해죄 고소가 가능한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직계존속은 친부모만을 의미하고 계부모를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계모에 대한 고소는 가능하지만, 수사 절차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공연성, ②사실 또는 허위의 적시, ③타인의 사회적 명예 훼손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연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새어머니께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사, 법원에 말한 정도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의 요건을 성립하지 못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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