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이혼전부터 연락을 하지 않아 연락 두절된지 20년이 넘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례건으로요.

저희도 사정이 안되어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신인계거부 의사와 장례 제반사항 위임 내용으로 팩스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연고자 처리가 되는건가요?

무연고자 처리가 되어도  빚이나 재산관련해서 따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 형제는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