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 건물 월세로 보증금 500에 월 60으로 계약 후 거주 도중

출근후 누가 문도어락, 문을 파손시켜놓아서 집주인/주택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후

이사를 갔고 집주인/주택관리 모두 알고 있었는데 계약이 끝날때가 되어서 연락을 했더니

집수리를 다 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준다고 했었습니다.

계약 만료 4개월전에 통보후 이사를 했고 매달 연락드려서 계약끝나면 보증금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계약 끝나기 전까지는 집 수리에 대한 연락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수리를 모두 끝내고 도배는 주택관리쪽에서 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 만료일인 7월 25일부터 지금 8월 17일까지의 월세까지 내라고 하고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보증금 지연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