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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 올해2월에 협의이혼은하고 이제막 두돌지난 남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친권양육권역시 제가갖고있구요.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받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지금 이혼한지9달째접어드는데 한번도 아이를만나러오지않던
전남편이 이번달몇일에 아이를보러온다고연락이왔습니다.
아이와만나게하는것이 정말치가떨리게싫지만 양육비를안준다는둥
치사한방법으로나올까봐 흔쾌히 만날날짜와 장소를정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이후 잠도못자고 걱정만앞서고있습니다.
이혼할시에 면접교섭권에대해 어떻게보면 일방적인 전남편의견하에
정해지긴했지만 너무걱정이됩니다.단 한시간도 떨어트려놓고싶지않고전남편이라면 정말이젠 치가떨릴정도로싫지만 양육비를 받아생활하고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만나게하려합니다..
전남편이 애기를만나러올때 저도같이 있어야하는건가요?
애기혼자보내야하는건가요?
면접교섭권이란것이 어디까지허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당사자를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당사자 간 합의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면접교섭의 합의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으나, 결국 어떤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면접교섭은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 또한 동일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아이가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하려 할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되는 것이므로, 그때 가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분께서는 일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면접교섭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면접교섭시에 본인이 아이와 동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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