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올해2월에 협의이혼은하고 이제막 두돌지난 남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친권양육권역시 제가갖고있구요.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받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지금 이혼한지9달째접어드는데 한번도 아이를만나러오지않던

전남편이 이번달몇일에 아이를보러온다고연락이왔습니다.

아이와만나게하는것이 정말치가떨리게싫지만  양육비를안준다는둥

치사한방법으로나올까봐 흔쾌히 만날날짜와 장소를정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이후 잠도못자고 걱정만앞서고있습니다.

이혼할시에 면접교섭권에대해 어떻게보면 일방적인 전남편의견하에

정해지긴했지만 너무걱정이됩니다.단 한시간도 떨어트려놓고싶지않고전남편이라면 정말이젠 치가떨릴정도로싫지만 양육비를 받아생활하고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만나게하려합니다..

전남편이 애기를만나러올때 저도같이 있어야하는건가요?

애기혼자보내야하는건가요?

면접교섭권이란것이 어디까지허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