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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초2때 9살에 친부의 바람으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엄마 혼자 절 지하에사 키우시면서 알바와 직장 부업까지 쉬는날 없이 일을하는데 아빠란 작자는 수도없이 바람피고다니며 제 배다른 동생이 아빠쪽에5명이나 될정도입니다.. 애 낳지않고 헤어진여자들도 보았을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주는건 다섯손락에 꼽을 정도로 쥬지않아 엄마가 힘들게 용돈벌이를 하였습니다. 중헉교 졸업후 더 좋지않아져서 아빠와 새엄마가 사는 안성으로 전학가고 그 집에서 살았는데 사는동안 지옥이였습니다. 밤에 호프집을 운영할때 7시부터1시까지 매일 가서 써빙해야했고 물론 용돈주지 않았습니다. 생활하면서 교통비만 주고 옷하나 서달라고해도 다그쳐서 고2겨율방학부터 서빙알바 시작했고 그 후로도 용돈은 없었고 용돈은커녕 할머니할아버지아빠새엄마와저 밥먹으러가면 저에게 반을 부담하라고 안그럴꺼면 먹으러가지말라는 식으로 해서 항상 반씩 부담했고 나가서 지인들이 딸이야?하면 조카야 나한테 이렇게 큰딸이 어딨냐 했고 눈오는 추운 겨울에 새엄마 부모님오신다며 밤8시쯤에 시골이라 캄캄한데 나가라면서 내쫓았습니다 .. 그 후에 작은아빠의 예기치못한 죽음...할아버지도 돌아가샸는데 새엄마가 난 아이돌보라며 아빠보다 더 아빠같았던 두사람의 마지막가는길도 보지못했습니다.. 저의 생활을 애 돌보고 부모란사람은 나가 놀러다니고 저녁에 호프집 서빙..하녀생활하다가 미칠것같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좋지않아 고3 여름 전에 전 집을 나와 다시 친엄마한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22살이구 엄마도 새아빠가 생기셨고 가정이있습니다
전 전문대 대학생활 후 성남에사 자취하며 일을 다니거 살고있는데..
아 맞다 친아빠가 바람피는 동안 엄마 죽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거짓을 뿌리고 다녔었습니다.
여튼 간략히 하면 이런식의 내용입니다.. 힘들어서 용돈 달라해도 돈없다면서 차사고 집산다고 자랑연락하는 사람이 너무 얇밉고 전 아직도 힘들게 살고있는데 지금 그간 못받은 양육비 받을수있나요??
저에겐 어렸을때의 행복함 보다 상처가 너무 많아 친아빠가 저처럼 당햐봤음 좋겠던 생각 너무많이합니다.. 친아빠한테 살때 우풍심한 다락방에서 잤고 2년6개월간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시의 양육비 협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한쪽 당사자만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그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귀하의 친모가 아닌 친부가 양육을 한 정황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양육을 하지 않은 친모 쪽에서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양육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친부가 귀하를 양육한 2년 6개월을 제외하고 친모가 양육을 한 기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기간에 따라 달라지나, 귀하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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