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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3년폭력에 아이둘을 달라했지만 집안주고 애들만 데리고 나가라해 아이들을 못데리고
나왔고 법원에서 맞으면서 까지 합의이혼을 했지만
월 130의 양육비를 요구했고
전 정신과치료를 받고 자살기도를 하며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상태여서
5월 판결이후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아
아이들을 못보게했습니다.
전 130을 벌수있는 일을 하지못하고 고용센터를 다니려는데
이혼시 고소해 벌금 300이 나왔다며 그돈과 밀린양육비를 다 달랍니다.
저는 아이들도 잃고 양육비도 줄형편도 체력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130이란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이혼안해준다고해서
이혼소송걸돈도없어서 어떻게든 벌어지겠지하여 한건데...
약물로자살기도를 세번이나한터라 몸이 안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3세의 아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양육비는 월 490,000원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존재한다면 이는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가 과다하다면 감액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상담주신 사안만으로는 상대방이 뭘 청구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고소를 언제 하여 벌금이 부과된 것인지, 그에 대해 지급명령 등의 통지가 날아온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를 상세하게 알려 주셔야 정확한 대처방법을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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