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상황이므로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보증금반환채권만이 남아 있다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새로운 월세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상황이므로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보증금반환채권만이 남아 있다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새로운 월세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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