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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17평짜리 매장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매장으로 확장이전을 했고 17평기존매장은 다른사람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17평매장을 들어갔을 당시 매장상태는 문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는 개인이 아닌 법인 이었습니다.
계약을 할때는 건물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잔금치르는 부분중에 건물주는 문이 고장났고 다음에 들어올사람들이
문을 고쳐줄것을 요구하는데..저희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장낸게 아니라고 기존에 고장나 있었고
저희는 그냥 사용한거라고 했습니다..
건물주 대리인은 그문을 저희와 새로들어올 사람과 얘기하고 결정을 내라고 합니다.
자기는 모른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고치는게 맞는 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건물의 문이 고장나 있었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귀하와 새로 들어올 사람과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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