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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6개월 전부터 시작된 남편과의 다툼에 시부모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가 됐습니다.발단은 시부모님들께서 친정동생을 만나 너희 누나가 시집와서 여태 밥도 한번 안 차려줬니,시댁에 와서 늦잠을 잤니,시어른들이 진 빚을 우리가 갚으라고 강요를 하시질안나,이혼을 시킬꺼라는니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답니다.부부가 사이 좋을때도 감정상할 말들을 이와중에 함부로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부부의 사이는 극도로 안 좋아진 상태인데 며칠 전에는 시부모님께서 자신들과 등을 돌리고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다더라구요.그래서 남편은 부모를 배신할수 없으니 이혼을 하자고 초3,6세 아이들을 본인의 부모님이 맡아 키워주시기로 했다면 이혼을 강요하더니 3일전에는 살고있는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담주에 집을 보러 오기러 했답니다.그래서 저는 현금 일억과 아이들 양육권을 주는것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도 해줄수 없고 집도 매매하는데 동의할수 없다고 했습니다.참고로 저는 주부고일정하진 않지만 소일꺼리로 제용돈과 큰애 학습지비정도를 벌고있고 남편은 작년기준 연봉 6500-7000만원 사이 입니다.더 어이가 없는건 어제부터는 합의대신 집을 팔고 저희가 사는 곳에서 2시간 이상 거리의 본인의 부모님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기를 강요합니다 부모님과 의논을 했다면서요그래야 가정을 지킬수 있답니다..저는 절대 그럴수 없다고 했더니 술병을 던지고 유리컵을 던지며 애들 앞에서 난동을 부렷습니다.우울증이 있는데 며칠전부터는 숨을 쉴수없고 잠을 제대로 잘수 없을만큼 힘이듭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부부문제에 개입을하신 시부모님,이와중에 자신의 부모만 챙기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각각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의 명의로된 아파트지만 배우자의 동의없이 매매할수 있나요?부모와 짜고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정문제로 인해 많이 힘드실텐데 먼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원가족(원래 몸담고 있던 가족, 부모님)과는 분리, 독립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꾸린 가정이 제대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분리, 독립이 되지 않으면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지면내용상에서 남편이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분리, 독립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것같이 보이고, 부부관계에 시부모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지켜야 할 가정은 부모님과의 가정이 아니라, 귀하와 자녀들과 이룬 가정인데, 남편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 보입니다. 또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두 부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시부모님과의 의논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잡고 단호하게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는 것이야 말로 부모님께 드리는 진정한 효도인데, 만약 부모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 무지하여 가정을 깨려고 한다면 부모님이라고 하여도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부모님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그 와중에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가정을 지키지 않고 부모님만 챙긴다면, 시부모님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남편 혼자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본원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남편과의 갈등, 시부모님과의 갈등 해결의 실타래를 찾아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혼을 하게 되는 피치 못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 또는 무료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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