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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2년차 되어가고있구요.
워커홀릭 신랑‥ 그리고 여러차례 폭행,폭언과
신혼초부터 부부관계 단절‥
병원에서 정자가 안좋다는 결과에도 별다른 노력않고
남의일인냥 무관심한 태도‥
부부사이는 뒷전이고 시댁에 잘하길 강요하고
신랑은 주말에도 일하는 워커홀릭이라 부부시간도 없는데
매달 5시간거리의 시댁 내려가는일은 가정보다
우선 이며‥
최근 신랑폭행으로 너무 힘들어 부부상담을 갖자고해서
자기도 흔쾌히 하겠다해서 갔는데 두어번받더니 비싸다며 거부하고‥
저때메 마지못해 간것마냥‥ 절 뒤집어씌우더군요.
세번째 상담받는 전날 또 폭행으로 전 드러누웠고 도저히 아닌것같닷0ㄴ
생각에 그만하자고했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은 힘들것같고
이혼이 서로가 사람답게사는일인것같아 글올립니다.
궁금한것은 이혼후 재산분할이 어떻게되는지요?
저는 주부이고 신랑은 회사원입니다.
집은 신랑명의라 재산분할 제외일것으로 알고있고
그외 각자 연금, 각자 청약, 자유적금 등 저축부은것은
2년 부은것에 한해서는 분할대상인지요?
그리고 결혼1년반차 집을 한번 팔았는데 제가 아는부동산을
통해 1천2백만원에 대한 이득이 생겼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혼수에대한 부분은 여자쪽에서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폭행 후 증거사진을 남겨두었는데
이것으로 위자료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으로 결혼준비에 다 투자하고
잘살아보겠다는 다짐에도‥ 결국 파탄의지경까지 왔는데
신랑은 뻑하면 저에게 나가란말을 밥먹듯이 하네요.
자기가 그럴권리가 있는건지‥;;;
답변주시면 많은도움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그 일방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또한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에 부부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부부 일방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에 형성한 재산으로 사실상 공유로 볼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라고 하여 재산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노동을 통하여 마땅히 들었어야 할 비용이 들지 않았거나, 주부의 재테크(또는 절약으)로 인하여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행 뿐만 아니라 귀하에게도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위자료를 지급할 관계에 놓이게 되어 사실상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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